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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경덕 고용장관 "올해 산재사망자 700명대로 줄일 것...노동이사제 사회적 합의 마쳤다"
오는 27일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 효과 기대
안전보건 투자 기준에 "산재 예방 예산·인원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어"
11월 사망산재 발생한 한전 사장에 전화 "유감 전해 강력히 경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사회적 합의 마쳤다...민간 확산은 추가 논의 필요"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올해 산재사망자를 700명대 초반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가 828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지만 700명대라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만큼 올해에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와 만나 ”지난해 산재 사망사고자는 828명(산재요양 승인기준)으로 전년 882명 대비 54명 감소했다”밝혔다. 이는 사망사고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9년 이후 가장 적은 숫자다. 산재사망자 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900명대에서 800명대까지 줄었다.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964명이던 산재사망자는 2018면 971명으로 다소 늘었지만 2019년 855명, 2020년엔 882명에 이어 2021년엔은 828명으로 감소했다.

안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산재 예방효과를 기대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계기로 기업에서 안전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고, 인력과 예산, 시스템, 경영자의 관심 등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올해는 (산재사망사고 피해자가) 700명대 초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와 책임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경영계의 우려에 대해 “경영책임자의 의무는 크게 2가지”라며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제거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이어 “예산 책정 규모나 적정 인원의 경우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며 “이미 안전보건 투자를 많이 했던 회사는 투자할 것이 없고, 반대로 그동안 하지 않았다면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시했던 다양한 법 해설서, 자율점검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면 (기준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법이 시행돼 판례가 쌓이면 (기준이) 가시화될 것이고, 시행령 등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공공기관도 예외가 없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경기 여주시에서 전기 연결 작업 도중 하청업체 직원이 고압전류에 감전돼 숨진 사고에 대해 “한전은 지난해 산재사망 사고가 8건으로 공공기관 중 가장 많았다”며 “한전 사장과 직접 통화해 사고 발생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면 사장 본인이 처벌될 수도 있다고까지 얘기했다”고 말했다. 노동부 성남지청은 현재 한전 지사장과 하청업체 등을 수사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선 국회 문턱을 넘어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안 장관은 “(노동이사제는)문재인 정부의 중점과제였고, 경사노위에서 합의했고, 국회 기재위에서도 의결됐으니 여야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사회적 합의를 마친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경영계에서 우려하는 노동이사제의 민간 확산 우려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할 지에 대해선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논의 중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사안에 대해서도 “이젠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회사마다 여건과 상황이 달라 현실적인 법 준수 능력이 전제돼야 한다”며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을 내놓았다.

끝으로 안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사회’에 대해 “경영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지만 그간 노동자에게 불리했던 법 제도를 복원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ILO 협약 비준이나 새로운 근로형태,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등에 대해 정부는 최대한 노력했고, 전체적으로 노동자 권익을 복원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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