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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80억 횡령’ 사건 경찰 “피해품 회수에 집중”…윗선 여부도 수사
신고 5일만에 아내 명의 건물서 체포
신병 확보한 경찰, 금명간 구속영장 신청
금괴 매입 등 해당 직원 수상한 행적 있어
해당 직원 가족, 체포 후 변호사 선임
경찰은 회삿돈 188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 씨를 5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씨가 6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회삿돈 188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새벽 강서경찰서로 호송된 이씨를 조사 중인 경찰은 당분간 피해품과 자금 회수에 집중할 방침이다.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9시께 이씨를 경기 파주시에 있는 이씨 아내 명의의 건물에서 체포했다. 체포 당시 4층 자택에는 이씨 아내가 있었고, 이씨는 건물 내 다른 층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발견됐다. 경찰은 이씨가 구매한 금괴 등을 해당 건물에 숨겨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 새벽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씨의 신병 확보한 경찰은 당분간 피해품을 회복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또 조만간 이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보다 조사를 통해 피해품을 회수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체포 당시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템 측은 “재무 담당 직원이었던 이씨의 단독 범행이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공범이 존재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씨 가족은 이씨가 체포되자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서에서 만난 이씨의 변호사는 “공개된 직위가 있었던 분인데 개인의 소행이라 보기 어렵다. 아직까지 정확한 사실이라 말하긴 어려우나 윗선의 업무 지시가 있었던 걸로 추정하고 있다”며 “금괴 이외에 다른 현물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씨의 가족들은 그가 체포되기 전에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주변에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이씨가 한국금거래소 파주점에서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1㎏짜리 금괴 851개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 금괴 1㎏은 8000만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 이씨가 사들인 금괴의 가치는 6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이씨가 횡령금으로 금괴를 매입해 숨겨뒀거나, 금괴를 다시 팔아 현금화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구매 경위와 운반 방법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잠적하기 직전 파주시에 있는 건물 3채를 부인, 여동생, 지인에게 한 채씩 증여한 정황도 파악해 자금 횡령과 관계가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씨는 수년 전부터 이들 건물을 소유했는데, 수억원에 달하는 건물의 대출 상환금을 갚는 데도 횡령 자금이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씨가 빼돌린 횡령금을 여러 계좌로 분산 송금돼 경찰은 초반 수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신고 5일 만에 이씨가 체포된만큼 필요에 따라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씨의 횡령 추정액은 1880억원으로 상장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 중 역대 최고액 수준이다. 오스템의 자기자본 2047억원의 91.81%에 달한다. 이 회사는 지난달 31일 강서서에 이씨를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이달 3일 공시했다.

공시를 통해 역대급 횡령이 알려지면서 오스템의 거래가 정지되자 소액주주들을 중심으로 피해구제 소송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날부터 피해구제에 동참할 소액주주 모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는 “단순 횡령을 넘어서 부실공시나 회계부정의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봐서 그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며 “만약 부실공시가 드러날 경우 투자자들을 모아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부실기재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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