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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스템 직원, 금괴 680억어치 매입…건물은 부인·동생에게 증여
금괴 1㎏짜리 851개 직접 매입
한달전부터 신변정리
경찰은 회삿돈 188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 모(45) 씨를 5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 모 씨가 6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회삿돈 188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45)씨가 검거되기 전에 금괴를 구입하는 등 주변을 정리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씨가 한국금거래소에서 지난달 18∼28일 1㎏짜리 금괴 851개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구매 경위와 운반 방법, 금괴의 소재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횡령금으로 금괴를 매입해 숨겨뒀거나, 금괴를 다시 팔아 현금화 했을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18일부터 잠적 이틀 전인 28일까지 6차례에 걸쳐 한국 금거래소 파주점에서 1kg짜리 금괴 851개를 구매하고 6차례에 걸쳐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금괴 1㎏은 8000만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 이씨가 사들인 금괴의 가치는 6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또 이씨가 지난해 12월30일 잠적하기 직전 경기 파주에 있는 건물을 부인과 여동생, 처제부부에게 1채씩 총 3채 증여한 정황도 파악해 자금 횡령과 관계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씨는 수년 전부터 이 건물을 소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가 빼돌린 횡령금을 여러 계좌로 분산 송금한 정황도 포착해 조사하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1일 이씨를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이달 3일 공시했다.

횡령 추정 액수는 1880억원으로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 2047억원의 91.81%에 달한다. 상장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추정된다.

회사 측은 이번 사건을 이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가족들이 윗선의 지시를 받고 그대로 한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어 경찰은 공범 여부도 추적중이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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