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통해 20여건 접수
“책임수사관서인 부천 관할 경찰서로 오늘 중 이송”
“책임수사관서인 부천 관할 경찰서로 오늘 중 이송”
경찰 로고.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전자기기 구매자로부터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채 잠적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업체는 지난해 말 성탄절(12월 25일) 전후로 태블릿PC, 스마트워치, 휴대전화 등을 판매하는 가짜 온라인 쇼핑몰과 홈페이지를 개설해 피해자들에게 돈을 가로챘다.
5일 경찰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다른 곳보다 10여 만원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를 개시, 결제를 무통장입금으로만 가능하도록 설정했다.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구매 상품에 대한 현금을 송금하면 이후 연락을 끊은 것으로 파악됐다.
포털 사이트에 등록된 쇼핑몰 페이지와 업체 홈페이지는 현재 운영이 중지된 상태다. 이 업체에 당한 피해자는 최소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업체에 관련된 신고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20여 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서울 강북경찰서가 현재 이 업체에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신고를 모아 수사에 착수했고, 사건을 책임수사관서인 곧 부천의 한 경찰서로 이송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됐다”며 “책임수사관서인 부천 관할 경찰서로 오늘(5일) 중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