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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원 창문 의무 설치, 방 면적 확보…서울시 건축 조례 개정
신·증축 고시원 개별 방 전용면적 7㎡↑
방마다 창문 설치 의무 규정 신설

고시원 실별 유형.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에 새롭게 증축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고시원(다중생활시설)의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인 고시원 거주자의 인간다운 삶과 안전한 거주환경을 보장하도록 ‘최소 실면적 기준과 창문 의무 설치 규정’을 신설한 건축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 건축 조례 개정안에는 개별 방의 면적이 전용면적 7㎡ 이상(화장실 포함 시 9㎡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창문은 화재 등 유사시에 탈출이 가능하도록 유효 폭 0.5m, 유효 높이 1m 이상 크기로 실외와 접해야 한다.

이 규정은 건축주 등 관계자가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축뿐 아니라 증축이나 수선, 용도변경 등 모든 건축행위 허가 신청에 해당 조례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서울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해 6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번 조례 개정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2018년 7명의 인명피해를 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고시원의 ‘최소 주거기준’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은 다중생활시설의 세부 건축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위임했다. 그동안 다중생활시설은 이 같은 최소 주거면적 기준이 법령에 없었다.

한국도시연구소의 2020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내 고시원의 평균 주거면적은 7.2㎡이고 절반 이상(53%)이 7㎡ 미만이었다. 화재 시 대피 가능한 창문이 설치된 곳은 47.6%로 절반에 못 미쳤다.

또, 해당 실태조사에서 고시원 거주자들은 생활환경 불편 요소와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소로 모두 ‘비좁음’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외에는 소음, 채광부족, 환기부족 순이었다. 이들은 공공에서 고시원 기준을 설정할 때 가장 필요한 것으로 ‘방의 최소면적’을 꼽았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고시원 거주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소실면적과 창문 설치 의무기준을 신설해 조례를 개정한 것”이라며 “최소한의 공간 기준 마련으로 고시원 거주자들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화재 등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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