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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불법 다단계판매 소탕정책 펼친다
1·2월 특별신고·단속 운영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 다단계판매를 뿌리 뽑기 위해 각종 소탕정책을 펼친다. 1월부터 2월까지는 특별신고·단속기간으로 운영한다. 특히 해당 기간엔 신고포상금제도를 확대해 실시한다. 소비자 피해 주의보도 발령했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불법 다단계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정위는 3일 일부 불법 다단계업체들이 온라인상에서 다단계판매라는 것을 감추고 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불법 다단계업체들은 취업난을 틈타 단기간 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신유형사업 혹은 재택근무 가능한 부업을 표방하며 판매원을 모집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불법 업체를 적발하기 위해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특별신고·단속기간을 운영하고, 공정위에 신고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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