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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니 석탄 수출금지 영향 제한적”
산업부 “엄중한 인식·철저 대응”

우리 정부가 인도네시아의 석탄 수출 금지 조치로 국내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엄중한 인식을 갖고 상황별 철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세계 최대의 석탄 수출국인 인도네시아는 국내 공급 부족을 이유로 이달 석탄 수출을 전격 금지키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에서 전체 석탄의 20%가량을 수입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기영 제2차관(에너지 전담 차관) 주재로 인도네시아의 석탄 수출금지 조치에 따른 국내 에너지 및 전력 수급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에너지·자원 수급관리TF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대응키로 했다. 회의에는 한국전력과 발전공기업 5사, 전력거래소, 인도네시아·중국 상무관, KCH에너지(글로벌 석탄 트레이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CNBC 인도네시아와 쿰파란 등 현지 매체들은 지난 1일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석탄 수출을 금지했다고 전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 인도네시아가 전격적으로 단행한 1월 석탄 수출 금지 조치가 글로벌 시장에 충격파를 던질 수 있다며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작년에 약 4억t의 발전용 석탄을 수출했다. 인도네시아산 석탄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등이다.

이번 인도네시아 조치로 당초 이달 입고 예정이었던 물량 중 45%가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인도네시아 수입석탄 입고 물량의 55%는 이미 선적 또는 출항해 국내 정상 입고 예정이다.

산업부는 기확보한 석탄 재고량과 호주 등 다른 국가로부터의 정상 수입량 등을 감안하면 국내 전력수급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석탄 수입량의 2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국내외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 수입국 비중은 ▷호주(49%) ▷인도네시아(20%) ▷러시아(11%) ▷미국(9%) ▷기타(11%) 등이다.

박기영 에너지차관은 “전력수요가 가장 높은 이달에 인도네시아의 조치가 발생한 만큼 엄중한 인식과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발전사 등 관련 기관은 인니 석탄 수출 금지 조치에 따른 국내 영향의 세밀한 분석과 상황별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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