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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도입…“과하다” 반발 여전
접종 유효기간 지나면 시설 이용 어려워
미접종자 “과도한 제재 불만”
일부 시민은 집단소송 제기
미접종자 거부 식당 목록 사이트도 ‘논란’
지난 2일 서울의 한 학원가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3일부터 도입되는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 유효기간 적용·의무화 대상 확대를 두고 여전히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입장이지만 백신 미접종자에게 과도한 제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2차 접종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면 방역패스 적용 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방역패스가 유효할 경우 전자출입명부 애플리케이션 속 QR코드 화면에 파란색 테두리와 함께 접종 후 경과일이 표시된다. 제한 대상은 총 48만여 명이며,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백화점·대형마트를 포함해 총 17종으로 늘었다.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미접종자가 된 시민들은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임산부 조모(38) 씨는 유산 가능성이 있어 의사의 권고로 백신 추가 접종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보건소에서 접종 예외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조씨는 “특정 질환자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가 어렵고, 갈 수 있는 곳도 사실상 없어 집에만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마트가 제한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한 불편함도 호소했다. 기저질환으로 백신 미접종자가 된 자영업자 신모(30) 씨는 “현재 의학적 접종 예외자 조건이 까다로운데 식자재를 살 수 있는 대형마트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실시한다지만 종교시설은 왜 포함 안 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백신 미접종자 거부 식당 명단을 공유하는 사이트. 현재까지 총 3600여 개의 식당이 등록됐으며 미접종자 대응 방식에 따라 친절식당·거부식당·궁금식당으로 나뉜다. [가자홈 홈페이지 캡처]

미접종자·접종 시기가 지난 시민의 출입을 제한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이 지는 부담도 커졌다. 최근 백신 미접종자를 거부하는 식당 명단을 공유하는 사이트가 화제를 모으면서 일부 시민들이 명단에 오른 업소를 ‘별점 테러’하기도 했다. 현재 해당 사이트에는 식당 3600여 곳이 등록됐으나, 실제 업소 운영 방식과 다른 사례도 속출했다. 미접종자 거부 식당으로 알려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 인근 한 한식집 직원은 “해당 사이트의 존재 여부도 몰랐다. 손님 가리지 않고 다 받는데 잘못된 정보가 올라와 있다니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일부 시민들은 방역패스를 반대하며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약리학교실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 인사들과 종교인, 일반 시민 등 1023명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1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며 “스웨덴, 일본, 대만, 미국 플로리다주처럼 과도한 정부 통제 대신 먼저 무증상, 경증으로 지나가는 환자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해 집단면역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방역패스 확대 적용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천은미 이화여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지하철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도 감염 우려가 있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백화점·대형마트를 추가로 방역패스를 지정한 건 과학적으로 맞지 않다”며 “모든 국민에게 방역패스를 확대하기보다는 필요한 대상에 한해 적용하는 식으로 방침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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