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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화점·마트 방역패스 내년 1월 10일부터…일주일 계도기간
김부겸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022년 1월 16일까지 2주간 연장키로 했다.

백화점·마트 방역패스는 의무화된다. 내년 1월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갈 때에도 방역패스가 필요하다. 정부는 1주일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가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많은 사람으로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의무화해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한다”면서 “앞으로 2주 동안 시민의식을 조금만 더 발휘해달라. 방역상황이 안정된다면 조치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께서 허락해주신 향후 2주간의 시간을 의료대응 체계를 재정비하고 오미크론에 능히 대응할 수 있도록 ‘방역의 댐’을 더욱 견고하게 쌓는데 소중하게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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