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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달라지는 것들] ①세제·금융…국가전략기술도 세액공제·근로장려금 확대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확대
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 대상 연매출 4000억원 미만으로 확대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청년층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되고 청년희망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면제된다. 근로장려금 소득상한 금액도 200만원씩 인상된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기존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에 적용되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이 국가전략기술로 확대되고 세액공제율도 우대된다. 대상기술은 국가경제안보 목적상 중요한 반도체, 배터리, 백신 분야 핵심기술로, 우대폭은 연구개발 비용의 경우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10%포인트 높은 30~50%, 시설투자의 경우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3~4%포인트(일반 시설투자 대비 5~6%포인트) 높은 6~16%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소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별로 200만원 인상된다. 단독가구의 경우 지원 기준이 연소득 20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인상되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펀드 소득공제 제도가 시행된다.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할 경우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해주며, 가입요건은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다. 가입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하로, 2022년 중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적용된다.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경우 적금(연 납입한도 600만원)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가입요건은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며, 가입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2022년에 이 적금에 가입해 2024년말까지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 적용된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 지원을 위해 공제 요건이 종전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4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의 경우 적용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취업 취약계층 등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24년까지 연장된다. 2021년과 2022년에 수도권 외 기업에서 청년과 장애인, 60세 이상 등의 상시근로자가 증가하는 경우 공제금액이 100만원 상향된다. 2021년 12월 31일과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기간 중 상시근로자가 증가하는 경우 적용된다.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확대=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적용기한도 연장된다. 기존에는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한 경우에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임차한 자로 확대된다. 폐업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임차소상공인도 적용된다. 적용기한은 2022년말로 1년 연장되며, 2021년 이후 발생한 임대료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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