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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호동 ‘묻지마 살인범’ 항소…유족 “사형 내려야” 호소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헤럴드경제] 지난 5월 발생한 천호동의 '묻지마 살인' 사건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 유족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국민청원을 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21년 5월 4일에 일어난 천호동 묻지마 살인 사건의 유가족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지난 29일 올라왔다.

살인 사건 피해자의 아들은 A씨가 재판부 결정에 불복해 항소하자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게 해달라"며 호소했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4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 측은 그러나 재판부 결정에 불복해 지난 27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5월 강동구 천호동의 주택가에서 길 가던 남성 B(64)씨의 가슴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비가 내리고 있음에도 주변에 우산을 씌워주는 사람이 없자 화가 나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살해 명분을 쌓기 위해 B씨에게 일부러 1000원을 빌려달라고 요구, B씨가 이를 거절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B씨의 아들은 청원글에서 "저희 가족들은 집 앞에서 일어난 이 사건으로 인해 아무렇지 않게 지나다녔던 길을 다닐 수 없게 됐다"며 "피고인은 20년 선고에 감사해하지 않고 더 감형을 받고자 항소했다. 이런 살인자는 세상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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