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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시험, 고등학생도 응시 가능...수당 인상
20세→18세
5급 공채 [인사혁신처 제공]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2023년부터 5·7급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춰지면서 고등학생들에게도 도전의 기회가 열렸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속 대응 분야 경력채용은 상시 원서 접수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29일 ‘2022년 업무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7급이상 공채 응시연령 하향이다. 인혁처는 “청년 인재의 사회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현재 20세 이상인 응시연령을 낮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5년이었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5급 공채 2차 시험 선택과목도 폐지하는 등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들도 추진할 예정이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균형인사’ 확산도 인혁처가 내놓은 2022년 업무방향 중 하나다. 인혁처는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을 1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2020년 8.2%를 기록했고, 2021년 9.6%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0년 9급 245명, 7급 145명이었던 지역인재 채용 규모도 점차 확대해 2022년에는 각각 320명, 165명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과 소방관 출신 오영환 의원을 비롯한 소방관, 경찰, 집배원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무수행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에게 재해 인과관계 증명이나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는 불리한 조항이 담긴 현행 법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상추정법 도입을 위한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 공무원에 대한 부족한 처우 또한 개선될 예정이다. 인혁처는 “현장공무원에 지급되는 수당을 인상하고 재난대응과 같이 불가피한 초과근무 시 보상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유해한 환경 근무로 발생 위험이 높은 질병에 대해 청구인이 공무상 재해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현행 제도와 달리 상당인과관계를 추정해 재해 입증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자의 부동산 취득 과정을 검증하는 데는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거나 관련 정보 취득 가능성이 없는 공직자는 재산등록대상에서 제외하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여부는 집중적으로 심사할 방침이다. 부동산 자산 뿐 아니라 비상장주식과 출자지분의 재산 형성 과정도 심층적으로 살핀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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