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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대출 연봉 한도 제한’ 내년 하반기 풀린다
내년 6월말까지만 한시시행
가계부채관리방안 후속 조치
소득 1.5배 대출 가능해질듯
연봉 3500만원 이하는 제외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수준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일단 내년 6월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소득자는 신용대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행정지도를 금융업권에 전달했다. ▶관련기사 14면

이는 10월26일 발표했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내년 1월3일부터 시행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신용대출 한도 규제의 세부 적용 방안을 담고 있다. 신용대출은 당초 발표대로 대출한도를 차주의 연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하되, 1월3일~6월30일까지 신청한 신용대출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기한을 뒀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대출 한도 제한은 당초 일부 은행이 자발적으로 시행하던 조치를 확대·규제한 것”이라며 “6월말까지 가계대출 관리 상황을 보고 일률적 규제를 풀어줄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용대출은 당초 연소득의 150%까지도 가능했는데,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고부터 은행별로 연소득 100%로 한도를 낮추는 곳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당국은 내년부터는 이를 규제화해 모든 금융사에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일단 6개월간만 해본 후 유지 여부를 재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당국이 규제를 풀어주더라도 금융사별로 대출총량관리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한도 제한을 계속할 가능성은 있다.

행정지도는 또 신용대출 한도 규제에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소득 차주는 제외하기로 해, 금융사별로 소득의 1.5배까지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결혼·장례·출산·수술 등’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위한 대출도 규제에서 제외된다. 지나치게 대출액이 적어 서민·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결혼 등 열거된 사유 외에도 은행이 여신심사위원회에서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는 연소득 한도 규제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차주별 DSR는 1월2일까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거나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거나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한 사업장의 잔금대출은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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