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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자국기업 해외상장 규제 강화…"당국 심사 통과해야"
해외 투자자 지분 30% 제한…경영참여 불가
국가발전계획위원회(발개위)와 중국 상무부가 27일 공동 성명을 통해 외국인 투자가 금지된 분야의 기업이 해외 상장을 추진할 경우 당국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26일 중국 산시성 시안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 중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가 금지된 분야의 기업이 해외 상장을 추진할 경우 사전에 당국의 심사를 받도록 했다.

27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 계획 총괄 부처인 국가발전계획위원회(발개위)와 중국 상무부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해당 기업의 해외 투자자들은 경영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해외 투자자들의 지분은 총 30%를 넘어서는 안 된다. 또 단일 해외 투자자의 지분은 10%를 넘어서 안 된다.

다만 당국은 가변이익실체(VIE·Variable Interest Entities)를 이용한 자국 기업의 해외 상장을 금지하지는 않았다. 또 새로운 규정이 이미 해외에 상장된 기업의 외국인 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은 중국 기업들의 해외 상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망했다.

이에 앞서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위)는 지난 24일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한해 해외 증시에 우회 상장을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증감위는 홈페이지에 공개한 '국내기업의 해외 증권 발행 및 상장 관리에 관한 국무원 규정'(의견 수렴 위한 초안) 등에서 중국 법률 준수 전제하에, 규정상의 조건을 충족한 VIE 구조 기업은 증감위에 등록한 후 해외 상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VIE는 해당 기업과 지분 관계는 없지만 계약을 통해 경영권을 행사하는 법인을 칭한다.

2000년 시나(新浪)의 나스닥 상장을 시작으로 텐센트(騰迅·텅쉰), 알리바바 등 중국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들은 외국인 투자 제한 등 규제를 회피하고자 케이맨제도 등 조세 회피처에 만든 역외 법인인 VIE를 통해 우회적으로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해왔다.

그러나 주요 IT기업들의 해외 증시 상장을 경계하는 중국 당국의 압박 속에 중국 최대 차량공유 업체인 디디추싱(滴滴出行)은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한 지 약 반년만인 지난 3일 뉴욕 증시 상장 폐지 결정을 발표했다.

중국 선룬 법률사무소의 샤하이룽 변호사는 블룸버그에 "중국 기업들은 지금껏 해외 상장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으나 이제는 훨씬 엄격현 심사에 직면하게 됐으며 해외 상장은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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