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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먹는 코로나치료제’ 긴급사용승인
화이자 개발 ‘팍스로비드’
고위험군 경·중증 환자 대상
증상 발현 5일 이내 투여해야

팍스로비드. [연합뉴스]

먹는 알약형 코로나19 치료제가 도입된다. 실온보관이 가능해 재택치료를 하는 환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화이자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사진)의 국내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긴급사용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제조·수입자가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공급하는 제도. 식약처는 지난 22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긴급사용승인 요청을 받았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먹는 치료제 도입의 필요성, 안전성·효과성 검토 결과 및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긴급사용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자문회의에서 전문가들은 국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과 임상시험 자료 등을 고려할 때 팍스로비드의 긴급사용승인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임상 시험에서 팍스로비드는 고위험군 경증과 중등증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또는 사망 위험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팍스로비드는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한다. 투여 대상은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증의 성인 및 만 12세 이상 소아 코로나19 환자. 1회 복용분은 '니르마트렐비르' 2정과 '리토나비르' 1정이며, 환자는 5일간 하루당 2회분을 복용하면 된다. 코로나19 진단 후 증상이 발현된 후 닷새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투여해야 한다.

단, 임부는 약물의 유익성이 위해성을 웃돌 때 투여하도록 돼 있다. 수유부는 약물 투여 후에는 수유를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는 체내에서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팍스로비드의 특성상 오미크론을 포함한 다양한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에게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화이자는 긴급사용승인 후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시험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팍스로비드는 현재 사용 중인 주사형 치료제와 함께 환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치료를 다양화 한다.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거나 재택치료 중인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인규 기자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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