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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캐피털, 공정위에 투자·출자내역 일체 제출
지주회사 등 사업내용 보고 개정

앞으로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털피털(CVC) 등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투자내역 ▷투자조합별 출자자내역 ▷CVC 투자대상 기업의 주식·채권 등 매각내역 ▷투자·출자내역 관련 증빙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지주회사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오는 30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털피털 보유 허용, 벤처지주회사 설립·운영 규제 완화 시행을 위해 관련 보고 절차와 서식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 완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익편취 등 부작용을 감시·예방할 수 있도록 매년 사업보고시 벤처지주회사 및 소속회사의 내부거래 현황을 제출토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시행령에 따라 벤처지주회사가 매년 사업보고시 제출해야 할 내부거래 현황 보고서의 작성양식 및 지침도 마련했다. 벤처지주회사 및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가 해당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와 거래한 내역을 자금거래, 유가증권거래, 자산거래, 상품·용역 거래 등 4가지 거래유형으로 구분해 제출해야 한다.

의무제출 규정이 기업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일부 절차를 완화하기도 했다. 현재 지주회사들은 사업보고 자료를 기업집단포털시스템 및 우편을 통해 제출하고 있어 업무부담이 이중으로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지주회사가 별도의 우편 제출 없이 기업집단포털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의 형태로 사업보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보완했다.

또 현행 고시는 외감법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자·손자·증손회사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 대신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인회계사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 제출이 실무상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이를 세무조정계산서 또는 결산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 및 벤처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이 벤처투자 활성화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면서도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 부작용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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