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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이즈 알고도 8살 딸 3차례 성폭행…대구지검 “30대父 친권상실” 청구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검찰이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을 알고도 8살 친딸을 성폭행한 30대 아버지를 재판에 넘기면서 동시에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에이즈에 걸린 상태에서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로 A(38)씨를 구속기소 하면서 친권상실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 당시 8살이던 친딸에게 겁을 준 뒤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성폭행당한 A씨 딸은 최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사건은 피해자 주변인들의 신고로 세상에 알려졌다. 학교 교사가 A씨의 딸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인지,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가 붙잡히게 됐다.

검찰은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A씨의 친권을 신속히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기소와 동시에 친권상실도 청구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교육비와 생계비도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부모의 지위를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한 이들에게 더는 친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친권상실을 청구했다"며 "친권상실청구, 성년후견 등 법률상 검사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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