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중‧저신용자 대출, 금융사 공급계획 전부 인정”
가계부채 증가세, 4~5% 관리
중·저신용자 대출 한도, 인센티브 제공
디지털전환 촉진, 업무범위 확대 등
[자료 = 금융위원회]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중·저신용자 및 서민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지원을 통해 실수요자 보호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 정부 업무보고’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4~5%대로 가져가되 질적구조 개선을 통해 서민 보호에 초점을 뒀다.

우선 1월부터 예고된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이 확대된다. 또 분할상환전세대출 주신보출연료 인하 및 우수 실적을 낸 금융사 추가우대 등을 통해 분할상환·고정금리대출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제도 시범시행, 공적보증부 전세대출 구조의 적정성 점검 등을 통해 건전성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이 과정에서 당국은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중‧저신용자 대출 및 서민금융상품에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저신용자 대출에 대해서는 금융사가 자체수립한 공급계획을 모두 인정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대출 등의 가파른 증가세를 감안해 부실점검위험, 연착륙 방안을 준비하고 시장중심의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취약부문 지원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시까지 이어가고 단기자금시장 안정성, 비은행권 리스크 및 위기대응여력 등 취약요인 점검도 강화한다.

금융산업 역동성 제고를 위해 금융사 업무범위 확대, 인공지능(AI)・데이터 활용 촉진, 금융플랫폼 구축 등도 지원키로 했다. 또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내실화하고 금융보안 규제체계 합리화해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체제를 구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200조원 지원을 통해 정책금융 강화에도 나선다. 뉴딜펀드 조성‧뉴딜분야 정책금융 공급 확대, 녹색금융 및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인프라를 구축하고 사업재편‧M&A 등 자금지원을 강화한다. 자본시장 혁신을 통해 실무부문에 모험자본 공급이 촉진되도록 코넥스 기본예탁금 규제 합리화 등도 추진한다.

포용금융을 위해서는 10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고, 지원대상·한도 등도 확대키로 했다. 취약차주의 신용회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채무조정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컨설팅 지원대상을 늘리는 방안도 담겼다.

이밖에 청년을 위한 청년희망적금 및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시행, 취약계층 주택금융상품 특례도 강화할 전망이다. 고령층을 위해서는 취약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지원범위・혜택 확대, 다양한 연금보험상품 개발도 유도해가기로 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서 과징금 및 다양한 제재수단을 도입하고, 가상자산 등 자금세탁방지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luck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