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SK “공정위 실트론 제재에 유감…필요조치 강구”
서울 종로구 SK 본사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SK㈜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최태원 SK 회장의 SK실트론 지분인수 관련,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반발했다.

SK㈜는 이날 입장문에서 “그동안 SK실트론 사건에 대해 충실하게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 회장이 실트론 주식 29.4%를 취득한 것에 대해 SK㈜가 공정거래법 제23조 2항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SK㈜와 최 회장에게 8억원씩 총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SK㈜는 “지난 15일 전원회의 당시 SK㈜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실트론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은 ‘사업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 등이 이번 결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반박했다.

또 “잔여 지분 매각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은 해외 기업까지 참여한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밝힌 참고인 진술과 관련 증빙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SK㈜는 아울러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리판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기존 심사보고서에 있는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반복한 것으로 이는 공정위 전원회의의 위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결서를 받는 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SK그룹은 이날 향후 계획을 공식 밝히지는 않았지만, 공정위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에 불복하고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 전원회의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결정은 1심 재판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SK가 제재에 불복하면 고등법원에 과징금·시정명령 취소 처분 소송을 내고 법정 싸움을 이어가야 한다.

gi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