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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2000억 올랐는데, 과징금 16억…공정위, SK실트론 사건 결론
공정위, 22일 SK실트론 지분 인수 사건 결론
최태원 8억, SK 8억 총 16억원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조치 빠져있어…실질적 억제력 부족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국장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에스케이 소속 에스케이㈜의 특수관계인 최태원 SK 그룹 회장에게 사업 기회를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억 원 부과 결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에게 과징금 각 8억원씩 총 16억원을 부과했다.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한 것은 지주회사 SK의 사업기회를 가로챈 것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 고발 조치가 빠졌고, 재벌 총수와 대기업에 대한 과징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금액 수준도 낮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최 회장이 취득한 실트론 주식 가치가 2017년 대비 2020년 말 기준 약 1967억원이 올랐다고 분석했다. SK가 밀어준 사업기회로 최 회장은 2000억원에 가까운 부당 이익을 챙길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날 최 회장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한 SK와 이를 받은 최 회장에게 향후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과징금 8억원을 각각 부과한다고 밝혔다. 2018년 조사에 착수한 지 3년 만에 내린 결론으로 지배주주가 계열사의 사업 기회를 이용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최 회장이 비서실에 검토를 지시하며 실트론 잔여지분 인수 의사를 표시하자 SK는 자신의 사업기회를 합리적 검토 없이 양보했고, 결국 최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이 돌아갔다는 판단이 제재의 근거가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SK는 반도체 소재산업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기 위해 2017년 1월 LG가 갖고 있던 실트론(반도체 웨이퍼 생산업체)의 주식 51%를 인수했다.

이후 SK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고 유력한 2대 주주가 출현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실트론 지분 추가 인수를 고민했고, 그해 4월 잔여 지분 49% 가운데 KTB PE가 가진 19.6%를 추가로 매입했다.

그러나 우리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나머지 29.4%는 SK가 아닌 최 회장이 매각 입찰에 참여해 단독 적격투자자로 선정된 후 그해 8월 총수익스와프(TRS) 방식으로 사들였다.

공정위는 최 회장이 가져간 '실트론 지분 29.4%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는 SK에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였다고 판단했다.

실제 SK는 2016년 12월 경영권 인수 검토 당시 실트론 기업가치가 1조1000억원에서 2020년 3조30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고, SK하이닉스로의 판매량 증대와 중국 사업 확장 등으로 실트론의 가치증대(Value-Up)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내부적으로도 잔여 주식 취득을 '추후 결정'하기로 검토했다.

그러나 SK는 실트론 지분 추가 취득을 포기하고 이 사업기회를 최 회장에게 양보했다. 이 과정에서 SK 임직원은 최 회장의 지분 인수를 돕거나, 실트론 실사 요청 등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경쟁자'들의 입찰 참여를 어렵게 했다. 최 회장에게 잔여 지분 취득과 관련한 자금조달 방법이나 입찰 가격 등에 대해 보고하기도 했다.

회사의 사업기회를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가 가져가게 되는 '이익충돌' 상황이었으나 SK는 이사회 승인 등 상법상 의사결정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

최 회장이 실트론 잔여 지분 입찰 참여 후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거버넌스위원회에 2차례 보고하긴 했으나, 이 절차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형태여서 이사회 승인과는 다르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SK의 사업기회 포기는 최 회장 지배력 아래에 있는 장동현 SK 대표이사의 결정만으로 이뤄졌고, SK는 이 과정에서 사업기회 취득에 따른 추가 이익 등도 검토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 고발 조치가 빠지고 과징금도 적은 수준이라 논란이 예상됐다. 육성권 기업집단국장은 미고발 사유에 대해 "위반 행위가 절차 위반에 기인한 점, 위반행위 정도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최태원이 SK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법원과 공정위 선례가 없어 명확한 법 위반 인식을 하고 행해진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의 경우 사업기회를 받은 객체의 관련 매출액 등의 산정이 어려워 '정액 과징금'으로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은 매출액이 없는 경우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이 사건은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가 2017년 11월 이 사안이 총수 일가 사익편취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이듬해 조사에 착수해 3년 만에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가 '지배주주의 사업기회 이용'에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재벌기업에 대해 주로 제재했던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와 달리 이번 사건은 계열사가 총수에게 직접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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