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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안정자금, 내년 상반기까지 지원...4286억원 규모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 ㅇㅇ식품은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인해 인건비 및 운영비 부담 감소로 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여 직원들을 4년 이상 계속 고용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또, 고시ㅇㅇ는 출판사 창업 후 직원 채용과 프리랜서 계약을 고민하던 중 일자리안정자금을 알게 돼 전문 디자이너, 영상편집자 등 정규직 5명을 채용할 수 있었다. 드로ㅇㅇ은 지원받은 일자리안정자금을 매니저 급여 인상(최저임금→최저임금 120%)에 사용했다.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6개월간 계속 지원한다. 영세 사업주의 어려운 경영 여건과 저임금 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지원 규모는 4286억원이다.

고용노동부는 22일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내년 5월 근로분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및 경기회복세를 고려, 전 사업장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을 지원한다.

내년에도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은 내년 6월 15일까지 언제든지 가능하다. 근로 종료 후 신청하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 및 계절근로자는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달 16일부터 개정 보조금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사업장 정보가 타 부처에 공유되어 다른 부처 보조금이 5년간 지원 배제된다. 또한, 다른 부처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 배제 시 해당 기간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배제된다. 부정수급 등의 최소화를 위해 내년에도 정기 지도점검을 1, 2분기 연 2회 실시한다. 아울러 사후 환수금 발생 방지를 위해 지원 종료 후에도 연중 보수총액, 근로시간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 변경 신고서’로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올해 정부는 17일 기준 75만개 사업장(315만명 노동자)에 1조342억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했다. 덕분에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1월 말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만5000명(4.1%) 증가했고, 3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2017년 3.9년에서 2020년 4.6년으로 증가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최근 4년 동안 일자리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 고용유지에 큰 역할을 해 왔다”며 “내년 상반기에도 코로나19 여파로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6개월간 추가 지원하되, 집행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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