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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화보험, 소비자에 적합한지 조사 후 판매한다
외화보험 제도 개선안 발표
적합성 적용 등 판매 규제 강화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보험료와 보험금을 외화로 내고받는 '외화보험'을 가입할 때 가입자에게 적합한지, 실수요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생긴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검사 및 제재가 강화되고, 리스크 관리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외화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외화보험은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위험을 보장하면서 보험료 지급, 보험금 수취가 외화로 이뤄지는 상품이다. 실제 판매는 환전특약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원화로 이뤄져 누구나 원화로 가입 가능하다. 외화자산 운용 수익 기대와 보험사의 신규 수익원 창출 유인 등으로 판매 증가 추세에 있다. 다만 환율 리스크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외화보험 판매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당국은 외화보험이 손실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적합성 원칙은 소비자의 재산 상황, 금융상품 가입 경험 등에 비춰 부적합한 상품을 금융사가 권유할 수 없는 원칙을 말한다. 적정성 원칙은 해당 상품에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해당 상품을 가입하려할 때 이를 확인해 고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기존에 보험성 상품은 투자성이 있는 변액보험 정도가 이를 적용받았는데, 외화보험도 새로 적용받게 된 것이다.

적합성 조사시에는 실수요자 중심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보험가입목적, 외화투자경험, 보험료 납입능력, 보험계약 유지능력 등을 충실히 확인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가 환위험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환율변동 시 보험료, 보험금, 해지환급금을 수치화해 가입시는 물론이고, 매 분기마다 상세히 설명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확인서도 받으며, 전화 등을 통해 완전판매 모니터링(해피콜)도 시행된다. 고령자에 대해서는 가족 등 지정인에게 손실위험 등 중요 사항을 안내하도록 한다.

당국은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검사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사의 판매 책임도 강화한다. 외화보험 판매 전 대표이사 책임 하에 설계사 교육 자료 등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충분히 점검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한 후에 판매하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 분쟁이 급증하거나, 외화유동성 비율이 하락하면 보험회사가 단계적으로 소비자보호조치(판매 축소 및 중단)를 마련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과도한 마케팅을 방지하기 위해 모집수수료 한도도 낮춘다. 현재 표준해약공제액의 140%를 초과할 경우 공시하도록 돼 있는데, 100%를 초과하면 공시하게 바뀐다. 모집수수료가 감소하면 보험료 인하 효과도 있다는 분석이다.

보험사가 외화보험 해지율 급증 등 유동성 리스크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기준도 마련된다. 외화보험 자산은 다른 원화보험 자산과 구분해 별도 계리하도록 해 체계적 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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