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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선거 투개표 공무원은 50%뿐…“부정선거 논란도 업무 실수 탓”
선거사무원 서울 52%·부산 39%만 공무원
국회입법조사처 “교육 부실…투개표 사건·사고”
사무원 수당, 최저임금 못 미쳐…일괄 5만원

4·7 재보궐선거 투표일인 지난 4월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단대부고에 마련된 대치1동 제1투표소에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지난 4·7 재보궐선거 당시 선거인의 투표활동을 안내하고 보조하는 투개표사무원 중 공무원은 50%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투개표 관리가 중요한 국가사무인데도 업무 부담, 열악한 근무수당 등으로 인해 공무원들의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내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 관리 종사자 모집과 업무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투개표 관리인력을 공무원이나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 등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올해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공무원이 차지한 비중이 절반밖에 안 된 셈이다.

실제로, 지난 4월 서울시 보궐선거에서 투표·사전투표·개표사무원 중 공무원 및 교직원의 비율은 약 52%였다. 부산시 보궐선거는 약 39% 수준이었다. 나머지는 일반시민으로 채워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시의 투표·사전투표·개표사무원 4만7500명 가운데 공무원은 2만4000명, 교직원은 613명이었다. 부산시에선 투표·사전투표·개표사무원 1만7935명 중 공무원 6900명, 교직원 137명, 공공기관 직원은 42명이었다.

이 같은 기피 현상의 원인으로 미흡한 업무교육이 꼽힌다. 투개표 사무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져 사전 업무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육인원이 너무 많다는 특성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양질의 교육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실한 교육이 투개표 과정에서 사무원들의 착오 또는 실수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이로 인해 사무원들의 사건·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부담감이 증가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또 투개표사무원들의 근무시간과 직책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수당 및 사례금도 기피 원인이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투표사무원의 수당은 5만원, 사례금은 4만원이고 개표사무원의 수당 역시 5만원에 사례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보통 선거가 새벽 5시부터 저녁까지 진행되는 것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제21대 총선 이후 부정선거 논란의 일정 부분은 투개표 관리 종사자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장시간 업무 부담 완화 ▷수당 현실화 ▷투표소 사건·사고 매뉴얼 제작 및 전문적 교육 실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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