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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관련자 잇단 사망…수사 전면 재점검 불가피
유한기 이어 11일 만에 김문기 숨진 채 발견돼
사업자 선정 과정 참여…참고인 조사 받아와
檢 “지난 9일 마지막 조사, 구속영장 상황 없어”
당혹스런 검찰, 향후 수사 전체에 타격 불가피
법조팀, 수사 전면 재점검 지적…“매우 큰 문제”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1처장이 21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지난 10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는 김 처장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 이어 김문기 개발1처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열흘 남짓 사이 두 명의 사망자 발생으로 잔여 의혹 수사 차질은 물론, 전면적 수사 재점검이 불가피하게 됐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번 사건 의혹이 불거진 후 김 처장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왔다. 검찰은 지난 9일 마지막 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구속기소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 처장은 2015년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두 차례 평가 과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화천대유가 속한 컨소시엄이 대장동 사업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관여한 셈이다. 그로 인해 수사 초반이던 지난 10월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당시 심사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로 이뤄졌는데, 수사팀이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한 공사 전 전략사업실장 출신 정민용 변호사와 지난 10일 숨진 채 발견된 유한기 전 본부장도 심사에 참여했다. 검찰은 처음 작성된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 검토 문서에 민간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작성됐다가 불과 몇 시간 뒤 이 내용이 빠지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도 김 처장에게 확인 작업을 벌여왔다.

검찰은 김 처장 사망 소식이 전해진 후 그가 수사 대상이 아니었고,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등 강제수사 상황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한기 전 본부장이 숨진 채 발견된지 열흘 남짓 지난 시점에 대장동 사업 선정 과정의 관련자로 조사받던 김 처장의 사망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고서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게 된 과정을 두고서, 당시 누가 관여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진실 규명은 더욱 어려워졌다. 유동규 전 본부장 너머 ‘윗선’ 개입 여부 확인 가능성이 더 희박해졌다. 나아가 한 가지 의혹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이 전담 수사팀까지 꾸려 수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검찰의 조사를 받던 인사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대장동 의혹 관련 향후 수사 전체에 타격이 생겼다.

게다가 유한기 전 본부장과 김 처장 모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전담 수사팀 구성 후 석달 가까이 계속 되고 있는 이번 수사가 적절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형사사건 전문가인 한 변호사는 “피의자 신분이든 참고인 신분이든 조사받던 사람이 잇따라 사망한 채 발견됐다는 것 자체가 매우 큰 문제”라며 “검찰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처장은 전날 오후 8시30분께 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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