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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올 2~10월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중 44종 근로자 유해성 확인
"사업주는 반드시 해당 물질 유해성·위험성 정보 근로자에 알려야"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해 2~10월까지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중 44종에서 근로자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성독성, 피부 부식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2~10월까지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122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다고 22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미리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고용부는 이를 검토해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 등을 공표한다.

[고용노동부 제공]

공표된 신규화학물질 122종 가운데 DL-10-캄포술폰산, 4-메르캅토페놀 등 44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환기시설 설치, 보호 안경‧장갑 등 개인보호구 지급 등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취급 근로자가 이 물질들의 유해성·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등을 반영해 사업장에 게시·비치 및 교육토록 했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공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리는 데 의미가 있다”며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신규화학물질을 다룰 수 있도록 사업주는 반드시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근로자들에게 알리고,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준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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