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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대장동' 김문기 사망에 “명 따른 죄로 죽음 몰려” 공세
원희룡 “김진국, 대장동 파헤치자 이재명 ‘아들’ 터뜨려 날렸다”
김은혜 “‘그분’에게 한없이 관대한 검찰, 주변인만 죽음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1처장은 21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지난 10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는 김 처장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 이어 바로 아래 직급의 김문기 성남도공 개발1처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겨냥한 압박수위를 끌어올렸다.

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장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처장의 죽음이 "대장동의 몸통인 이 후보에 대한 단 한 번의 수사조차 없이 단지 꼬리 자르기 수사로 일관해 생긴 불행"이라며 "검찰은 더 많은 꼬리의 자살을 막기 위해서라도 당장 몸통인 이 후보와 정진상 부실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대장동게이트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김 위원장은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인 이 후보와 이 후보의 측근 정 부실장에 대한 검찰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핵심인물들이 의문을 자살을 연속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건의 진상을 숨겨야 하는 자들에 의한 모종의 흑막이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처장의 죽음에 대한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부검이 이뤄져야 하고 사망경위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

전날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김은혜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고인은 화천대유 심사과정을 전담하고 배당이익을 설계한 실무총괄이었다. 대장동의 비밀을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기도 했다"면서 "거대한 설계에 비춰보면 깃털이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 후보를 겨냥해 "'그분'에 한없이 관대했던 검찰의 꼬리 자르기 수사로 명을 따른 죄 밖에 없는 사람들이 잇따라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특검 요청이 진심이라면 핑계만 수북했던 협상에 지금이라도 착수할것을 '이재명의 민주당'에 지시해주시라"고 압박했다.

중앙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 처장의 선택에 "최후 선택 직전 누군과와 통화 내지 SNS를 하면서 심적 압박감을 가진 것이 이유일 수 있다"며 "연쇄적 죽음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으로 의문시 된다"고 주장했다. 음모론을 제기한 것이다.

원 본부장은 "유동규, 유한기, 김문기 모두 대장동 공모지침서 변경으로 화천대유에 개발이익 몰아주기에 관여된 사람들인데, 이들을 비롯한 대장동 관련자들이 윗선을 보호하기 위해 죽음을 서약한 바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며 "심지어는 미국에 가 있던 남욱이 서둘러 귀국해서 구속된 것도 죽음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그냥 무시하기에는 마음에 걸린다"고 했다.

이어 검찰에 "유한기와 김문기의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을 할 것을 요구한다"며 "정식수사를 위해 필요하다면 성명불상자(이재명 측 인사)를 피고발인으로 해 자살교사 또는 자살방조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원 본부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김 처장의 사망이 "김진국 전 민정수석이 나름의 원칙대로 강하게 진상을 파헤치려 했던 여파"로 생겼다고 주장했다.

원 본부장은 "그 와중에 이재명 후보 쪽에서 김 전 수석 아들 이슈를 터뜨려 날린 것 같다. 그 아들이 아픈 건 주지의 사실이었던 것 같다"며 아들의 입사지원서 논란으로 사퇴한 김 전 수석과 연관 지었다.

김 처장은 올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맡은 인물이다. 과거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당시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 시행사 '성남의뜰'에서 성남도개공 몫으로 사외이사를 맡기도 했다.

김 처장은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할 때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심사 과정에 또 다른 외압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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