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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자본으로 평택·당진항 개발…해수부,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업시행자로 지정
해수부, 22일 경기평택항만공사와 실시협약 체결 발표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지정됐다. 민간자본을 이용해 항만배후단지를 개발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22일 경기평택항만공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평택‧당진항 동부두에 인접한 1종 항만배후단지(22.9만㎡, 약 7만평)에 2025년까지 약 580억 원을 투입해 복합물류센터, 업무·편의시설, 녹지 및 도로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부지를 조성한다.

부지 조성이 완료되면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성부지의 약 43%인 9.8만㎡(약 3만평)를 민간에 분양하거나 임대하게 된다. 그 외의 부지(13.1만㎡, 약 4만평)는 국가로 귀속된다.

김창균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이번 실시협약 체결은 민간자본을 활용해 항만배후단지를 개발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며 “민간의 창의성과 마케팅 전략 등을 활용한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고부가가치 물류·제조산업을 유치하는 마중물이 되어 항만물동량을 증대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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