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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 성과관리 5개년 기본계획 국무회의에 보고된다…기재부, 국가재정법 개정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재정사업 성과 관리 체계화 방안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재정사업 성과 관리는 국가재정법 8조에 성과계획서·보고서 제출, 재정사업 평가 실시 등 최소한으로만 규정됐는데 개정된 법에는 별도의 장(章)으로 반영됐다. 성과관리 5개년 기본계획과 연간 추진계획, 성과 목표 관리 결과도 재정당국이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현재 국가재정법상 재정평가제도와 개별법령의 평가제도 등 여러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평가제도 간 중복 평가가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의무화했다. 평가대상인 개별 부처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다.

각 부처가 재정성과책임관, 성과운영관 등을 지정해 고위급 중심의 추진체계를 갖추고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성과평가단을 꾸려 평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 부처별로 나뉘어있는 성과 정보는 통합 관리해 공개하고, 성과 관리 결과는 조직·예산·인사·보수체계 등에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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