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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전자검사기관, 30일부터 복지장관이 지정한 기관 인증 받아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오는 30일부터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시행하는 유전자검사를 하려는 유전자검사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증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 인증제 도입과 유전자검사기관 숙련도 평가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 인증제란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시행하는 유전자검사를 하려는 유전자검사기관은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추고 검사항목별 숙련도, 검사결과의 분석·해석·전달, 검사대상자와 개인정보의 보호 방안 등 해당 기관의 검사역량에 대해 인증을 받도록 한 것이다. 숙련도 평가는 유전자검사에 대한 설명과 동의의 적절성, 검사의 정확성, 결과분석·처리 등 관리의 적절성, 결과전달의 적절성 등 유전자검사 관련 전반적 사항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번 법 개정은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기관 인증 업무와 숙련도 평가의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에 관한 업무와 유전자검사기관 숙련도 평가에 관한 업무를 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해야 한다. 또, 유전자검사기관 신고방식 개편에 따른 변경신고 사항과 유전자검사기관 운영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에 대한 권한의 위임 범위를 명확화하는 사항 등도 규정했다.

복지부 성재경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전자검사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유전자검사의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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