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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계열사 간 고객정보공유 활발하게... 금융위, 손본다
금융지주회법 개정 추진
내년 금융위 업무보고 포함될 듯
금융계열사 정보공유 대상 확대
고객 사후거부권 도입 검토
종합적인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 기대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이르면 내년 중 금융그룹 내 계열사간 고객정보를 ‘영업 목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지주회사 입장에서는 은행과 비은행 계열사가 보유한 고객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고객별로 더욱 정교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내년도 업무보고를 한다. 내년 업무보고에는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검토해왔고, 올해 말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 20년간의 운영성과 점검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제도 발전방안’을 외부 연구용역 과제로 선정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해 계열사간 정보공유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의견을 (금융당국에)전달했다”며 “(금융당국이)해당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내년 업무보고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금융지주회사 체제에서 금융계열사간 정보공유는 사실상 막힌 상태다. 금융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될 당시만해도 영업 목적으로 금융계열사간 정보공유가 가능했는데, 지난 2014년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후 금융지주회사법이 개정되면서 금융계열사간 정보공유가 내부경영관리목적으로 제한됐다. 현재 금융그룹들은 기존의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취지를 살려 ‘마케팅 등 영업목적’으로도 금융 계열사간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현재는 상품기획 단계 정도에서 비실명 정보만을 공유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사실상 금융계열사 데이터를 공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객 개인별로 정교하게 설계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 방안에는 고객의 사후거부권 도입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계열사간 정보공유 대상이 확대될 경우 우려되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방지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방안이다. 향후 법적으로 ‘영업 목적’의 고객정보 공유가 허용돼도 고객이 거부할 경우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사후거부권을 전제로 영업목적의 금융 계열사간 정보공유를 허용하고 있다.

금융 계열사 정보공유 대상이 확대되면 고객들은 본인의 생활 패턴 및 사이클에 맞춰 더욱 정교하게 설계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은행, 보험, 카드, 금융투자 등 금융업권별로 분산돼 있던 고객정보를 취합·분석해 고객별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계열사간 정보공유가 되면 고객들은 자신에게 더욱 적합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며 “예컨대 넷플릭스에서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금융권에서도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그룹 입장에서는 다양한 데이터 결합 및 축적을 통해 헬스케어, 유통·배달, 마이데이터 사업, 데이터 유통 등 다양한 금융 신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도입 당시와 비교하면 현재 규제가 많아진 것이 사실”이라며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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