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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기영 산업 2차관 “원전해체 R&D 예타 통과 적극 노력”
제5차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비방사선시설 선제적 해체 허용해야”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에너지전담 차관)은 21일 “정부는 원전 해체산업 육성을 위해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해체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사업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서울 노보텔 앰버서더 강남에서 열린 ‘제5차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에서 이같은 정부의 원전해체산업 발전 방안을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원전해체산업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으나 탈락, 올해 예산을 절반 가량 줄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신청키로 했다.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는 원전 해체 분야 산·학·연·정이 모여 산업 발전을 위한 정보를 교류하자는 취지로 2017년 12월에 발족됐으며, 2019년 7월 3차 회의 이후 2년여간 중단됐다가 지난 8월 다시 시작됐다.

박 차관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해체승인 이전에 비방사선 시설에 대한 해체가 가능하다면 해체산업 생태계 조기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산업부는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원자력발전소 해체 승인 이전에 방사선이나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비방사선 시설의 해체를 허용할 경우 원전 해체산업 생태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한 목소리를 냈다. 또 지난 5월 고리 1호기에 대한 해체 승인 신청으로 원전 해체가 본격화됨에 따라 안전한 원전 해체와 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해체 승인 전에 비방사선 시설에 대한 해체가 가능하다면 해체산업 생태계 조기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 체계에선 비방사선 시설도 방사선 시설과 함께 원전 영구정지 후 7년이 지나야 해체를 시작할 수 있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무소속) 의원이 비방사선 시설에 한해 조기 해체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원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양 의원은 "현재까지 해외에서 원전 해체 과정 중 안전사고 발생이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비방사선 시설의 선제적 해체가 필요하다"며 "원전 해체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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