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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거주한다던 집주인, 또 임대했다면?…“이사·중개비 내줘야”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거짓 실거주’ 등 조정사례 33건 담겨
최근 1년간 10만건 이상 상담 접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임차인 A씨는 집주인 B씨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했으나, B씨는 자신이 직접 거주할 계획이라며 그 요구를 거절했다. A씨 새집을 구해 이사한 뒤 예전에 살던 집이 부동산에 매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고 B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의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다. B씨는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유가 있어 임대를 놓은 것이라 해명했지만 마땅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조정위는 B씨가 A씨에게 이사비와 에어컨 이전설치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내놨고, 양측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 임차인 C씨 역시 현재 거주 중인 임대주택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 임대인 D씨는 계약갱신은 받아들이나,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5% 증액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를 두고 갈등이 생기자 D씨는 조정위에 조정신청을 했다. 조정위는 기존 임대료와 주변 임대계약 시세를 조사한 후 월세는 그대로 유지하고 보증금만 일부 조정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임대·임차인이 이를 따르기로 하면서 조정이 완료됐다.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소 게시판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이 같이 실제 조정된 사례가 담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사례집은 ▷분쟁조정 제도 및 분쟁조정위 소개 ▷조정절차 ▷자주 묻는 질문 ▷주요 조정사례(33건) 등으로 구성됐다.

사례집에는 지난해 7월 말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3법 관련 분쟁 사례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여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 거짓으로 실거주 의사를 밝힌 뒤 실제로는 임대료 갱신계약시의 상한선인 5%보다 더 올려받기 위해 다른 임차인을 구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반대로 자녀가 실거주할 예정이어서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임대인의 말을 믿지 못해 분쟁조정위를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했으나, 실제 임대인의 말대로 자녀가 들어와 사는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임대차 3법 시행으로 관련 분쟁이 증가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설치했다. 조정위는 2019년 6개에서 지난해 12개, 올해 18개로 늘었다. 조정위에는 지난해 11월~올해 10월 1년간 10만3404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사례도 1938건에 달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 사례집은 임대차 계약의 분쟁 당사자들이 원만한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분쟁조정 지원과 법률상담 등 임대차3법의 안착과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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