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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법 대가’ 김주수 연세대 명예교수 별세 …향년 93세
김주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연합]

[헤럴드경제] 가족법의 대가로 호주제 폐지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한 김주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19일 별세했다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밝혔다. 향년 93세.

1928년 평안남도 성천에서 태어난 고인은 1946년 경성사범학교와 1953년 서울대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1956년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사, 1970년 경희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석사학위를 받은 뒤 경희대 법대 교수로 부임했으며 1963년에는 가족법학회 창립을 주도했다. 1964년에는 기존 민법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담은 ‘친족상속법’ 교과서를 펴냈다.

경희대에서 20년 가까이 재직하다 1974년 성균관대의 초빙으로 약 6년을 성균관대 법과대학에 몸담았다. 당시 이태영 박사 등과 남녀평등과 가정의 민주화를 위해 활동했다. 특히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다 1981년 유림의 반발로 성균관대에서 쫓겨나다시피 연세대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이후 연세대에서 정년퇴임 후 명예교수로 지냈으며 1994년 경희대로 돌아와 객원교수로 재직했다.

김 교수는 법학에 성평등 철학을 견지해 왔다. 1957년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논문을 발표하는 등 동성동본금혼 폐지와 호주제 폐지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끌어내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5년 3월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김 교수의 노력은 마침내 결실을 봤다.

그는 ‘친족, 상속법’, ‘민법총칙’, ‘신혼인법 연구’, ‘가족관계학’ 등 다수의 저서를 발간했으며 1993년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빈소는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5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21일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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