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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건희 美 뉴욕대 이력도 허위 가능성”…국힘 “사실과 다르다”(종합)
與 “‘뉴욕대 연수 과정’ 미존재…허위 가능성”
“허위 경력 활용 대학 근무…타인 기회 박탈” 
국힘 “단기연수 수료증도…서울대 GLA과정”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15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이력 논란과 관련, 김씨의 미국 뉴욕대(NYU) 관련 이력도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민주당의 뉴욕대 허위 연수 의혹 제기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지현 중앙선대위 수석 부대변인은 “김 씨는 서울대학교 GLA (Global Leader Association) 2기(2006년 5월 ~ 2006년 12월) 총 6개월 과정을 다닌 적이 있고, 그 과정 중에 뉴욕대 연수가 포함되어 있었다”며 “많은 동기들과 함께 뉴욕대에서 실제 수업을 듣는 등 단기 연수를 했고, 수료증도 발급됐다. 관련 자료는 입수하는대로 추가로 내겠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단장 김병기)는 이날 오전 김 씨가 2013년 안양대학교, 2007년 수원여대 교수 지원 시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같이 주장했다.

안양대학교·수원여자대학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씨는 각 학교 교수직에 지원하면서 이력서에 ‘2006 NYU Stern School Entertainment & media Program 연수’(안양대학교)와 ‘2006년 10~11 New York University Entertainment and Media Business Executive Program(수원여대)’를 기재했다. 이에 민주당 TF는 2006년도 뉴욕대 학사 안내를 확인한 결과 김 씨가 이력서에 적은 과정과 동일한 과정은 존재하지 않았고, 김 씨가 적은 과정과 가장 유사한 이름을 가진 과정은 ‘Entertainment, Media and Technology Program’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MBA(경영학 석사)과정의 일환으로, 통상 2년이 소요되는 MBA 과정 중 첫 해 모든 필수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만 세부 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게 TF의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 제공.

TF는 “‘Entertainment, Media & Technology’는 MBA과정에 정식으로 입학한 학생들만 수강 가능하며, 이 과정만 따로 분리해서 수강할 수 있는 과정도 아닌 것”이라며 “또한 2006년도 학사일정에는 MBA 과정 재학생이 아닌 외부인들에게 별도로 제공되는 한 달 과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김씨가 2007년 수원여대에 제출한 지원서에 기재한 ‘executive program’(‘최고위 과정’ 또는 ‘경영자 과정’)이란 이름의 과정 역시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병기 단장은 “김 씨가 주장한 NYU Stern School 연수과정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김 씨가 이 경력을 활용해 수 개의 대학에 교원으로 지원했고, 수원여대 같은 경우는 실제 근무했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경력을 위조해 취업했다면 이는 타인의 기회를 박탈하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단지 사과나 해명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면서 “김 씨가 연수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면 수많은 청년 취업 준비생들, 대학 강사 분들이 입은 상처에 대해 사죄하는 것은 물론, 입으로만 공정을 외치고 가족 비리에는 눈감는 윤 후보 또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TF는 또 김 씨가 2003년부터 2006년 12월까지 에이치컬쳐 테크놀로지 전략기획팀 이사, 2005년부터 2006년 9월까지 한국폴리텍대학 강서캠퍼스 겸임교원, 2004년부터 2006년6월까지 서일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강사로 재직했기 때문에 그가 2006년 10월에 NYU MBA 2년차 과정에 제공되는 세부 전공 과정을 수학하는 것은 시기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원은 2014년 법원은 김 씨가 이력서에 기재한 것과 동일한’ NYU Stern School of Business‘를 졸업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졸업증을 위조한 학원 강사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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