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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보협회, 소비자 상담 주요사례집 발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손해보험협회는 통합상담센터의 주요한 상담사례를 선별해 '2차 손해보험 소비자상담 주요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총 64건의 주요 사례로 구성돼 있다. 일부 불합리했던 기존 약관이 개선됐거나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소비자 이해도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가령 기존에는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보험을 부활하려고 할 경우 기존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상태로만 부활이 가능했는데, 미납금이 많아 부담스러운 경우 일부 담보만 미납금과 연체이자를 내고 부활시키는 것도 가능해졌다.

또 기존에는 아파트 임차인이 본인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가 납부해온 관리비에 화재보험료가 포함돼 있더라도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구상을 청구했는데, 현재는 구상이 불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주택 하자로 화재가 발생해 누군가가 다친 경우, 주택소유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면 보상이 불가능했던 것도, 거주를 허락받은 자가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질병상해보험 약관 중 '보험계약 전 발병이 있었던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2017년부터 무효가 됐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해지 및 면책이 불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 상법상 고지 의무 조항보다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밖에도 이번 사례집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 손해보험 관련 꿀팁을 소개하고 있다.

가령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이 70 대 30 혹은 80 대 20인 경우 보험료 할증은 두 상황 모두 동일하다거나(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실 비율 차이는 할증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상대 차량 보험사의 대물담보로 본인 차량의 손해를 보상받는 경우 실제 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리비를 추정해 현금으로 지급받는 미수선 수리비 방식도 선택 가능하다는 내용 등이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이번 사례집을 보험사, 소비자단체 등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며, 협회 홈페이지에도 게제할 예정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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