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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천구 “불법 광고물 수거해오면 월 최대 200만원 지급”
양천구 주민이 불법 유동광고물을 떼고있는 모습. [서울 양천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구민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역 내 불법 현수막, 벽보, 유해 명함을 수거해 주민센터에 가져오면 수거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20세 이상 주민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 이날부터 31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보상금은 현수막 일반형 2000원, 족자형 1000원이다. 벽보나 유해 명함 등 첨지류는 100매당 2000원~5000원을 지급한다.

월 200만원 이내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첨지류만 수거할 경우엔 월 50만원이 한도다.

양천구는 동별로 3명씩 총 54명을 선발해 수거 방법과 불법 광고물 구분 기준 등에 대해 교육한 뒤 수거단속원증을 지급해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역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깨끗한 마을 만들기에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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