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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양도세 중과유예 “1년만 바꾸자”
"억울한 사람 없게 종부세 미세조정”
“가족 무한검증 불가피…형사처벌 사유되면 책임”
유연함과 태도의 돌변은 종이 한장 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회대전환위원회 출범식이 끝난 뒤 아들이 불법 도박을 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에 대해 ‘1년만 유연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내 반대는 물론 정부와 청와대까지 나서서 해당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하자 기한을 한정하며 재차 추진 의사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1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인터넷 언론사와 합동 인터뷰에서 “정책 자체의 일관성 유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1년만 유연하게 바꾸자는 게 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양도세를 확 풀어준다는 오해가 발생했는데 딱 1년간, 그사이에 탈출하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에는 다주택자들이 매매하지 않고 기다려 본 것이다. 막상 종합부동산세를 맞아보니 압박이 너무 심해졌다. 문제는 양도세 중과에 걸려 탈출구가 막혔다”며 “양도세 중과의 단계적, 한시적 감면은 세금 정책에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공급 정책으로서 한 얘기다. 양도세 강화의 기본 흐름에 반한다는 생각 때문에 (정부 등에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저는 정책 담당자의 일관성도 중요한 가치지만 그것보다는 당면한 현실에, 국민의 요구 또는 현실적 문제 해결에 더 주력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견들이 정리되지 않는 상태지만, 주요 당 지도부와는 교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일부 완화와 관련해서는 "2가구면 무조건 종부세 대상이 되는데, 전혀 제재할 이유가 없는 2가구가 있다"며 "예를 들면 농촌에 500만 원짜리 주택을 사서 가끔 사용하는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부과된 종부세 금액이 농가주택보다 더 비싼 경우가 발생하더라. 이게 타당하냐, 이런 것을 조정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산세에 있는 예외 조항을 종부세에도 확대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 그걸 검토하고 있다. 합리적으로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서도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타당한 미세조정을 계속해야 한다”며 “이걸 가지고 입장이 바뀌었다고 한다. 유연함과 태도의 돌변은 종이 한장 차이다. 그것도 결국 국민의 삶과 이익의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지나치게 수요 억제의 비중이 높았다. 시장의 공급 여부를 너무 경시한 오류가 있었다"며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은 시장이 요구하는 100%는 아니더라도 충분한 공급으로 시장의 요구를 채워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언론보도로 불거진 아들의 불법 도박 의혹과 관련해 '장남의 불법 도박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질문에 "형사 처벌 사유가 된다면 당연히 선택의 여지 없이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족 검증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운명을 책임지는 사람을 국민이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에게는 안타까운 일이라도 무한 검증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획재정부 조직개편 공약과 관련, "전에도 말했듯 예산편성 권한은 기재부로부터 분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리할지 논의 중"이라며 "기재부가 다른 부처의 상급 부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선출 권력'의 의지가 제대로 반영된 '임명 권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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