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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련 “현대重 통상임금 판결, 기업경영에 큰 부담줄 것”
현대중공업 근로자들,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
경영계 “기업경영에 큰 부담이 될 것”
현대중공업 노조 측이 16일 대법원 앞에서 통상임금 판결에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법은 이날 노조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경영계는 16일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기업경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논평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국가 경쟁력이 약화한 상황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인정하지 않는 이번 판결로 인해 예측지 못한 인건비 부담이 급증해 기업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경연은 대법원이 2심과 달리 이번 재판의 쟁점이었던 신의칙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통상임금 소급분을 줘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면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기존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한경연은 “현대중공업은 올해 3분기 누적 3200억원 적자를 기록하는 등 기업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판결에서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아 통상임금 관련 소모적인 논쟁과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통상임금 소송이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사 간 형성된 신뢰를 먼저 고려하고, 부가적으로 경영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통상임금 논란의 본질이 입법 미비에 있다며 신의칙 적용과 관련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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