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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72% “코로나 끝나도 재택 근무”
고용부,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
“재택근무로 생산성 차이 없다”
근로자 3분의 2이상, 재택 원해
사업체, 우수인력 확보 기대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를 시행한 기업 중 열에 일곱 곳 이상은 재택근무로 인한 생산성 차이가 없다고 느껴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계속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2021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보고회’를 열고 올해 20개 과제 중 5개 과제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영향평가는 정부 정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고용친화적인 정책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1년부터 매년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 사회변화 등에 대한 고용효과를 평가해 정책에 반영한다.

발표를 보면 재택근무 시행 기업(620개소)의 55.5%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재택근무를 처음 실시했다. 또 재택근무를 현재 수준으로 계속 시행하려는 사업체 중 72.3%가 생산성 차이가 없다고 느껴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계속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기업의 26.8%가 ‘현재수준 계속 시행’ 하겠다고 응답했고, 48.4%가 ‘축소해 계속 시행’ 하겠다고 답했다. 코로나 종결 후 중단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11.3% 뿐이었다.

사업체는 우수인력 확보, 근로자 이직 방지, 고용안정 등을 주요 효과로 기대했다. 실제 2019~2020년 재택근무 미실시 기업 대비 재택근무를 시행한 기업의 고용증가율이 2~3% 높았다. 근로자도 3분의2 이상이 코로나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계속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돌봄 책임이 있는 가정의 기혼 근로자와 젊은 층에서 만족도와 수요가 높았다. 다만 재택근무가 자리잡기 위해선 기업마다 다른 경영환경, 기술특성 등에 맞게 적합직무 분석, 선정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중소기업에겐 재택근무제 도입을 위한 컨설팅과 IT인프라지원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AI 경제 활성화는 도입 초기단계인 만큼 ‘고용창출효과’가 ‘대체효과’보다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를 보조해 핵심업무 집중을 지원하거나 근로자가 못하는 일을 수행하기 위해 AI를 도입하는 경우가 인건비 절감을 위한 근로자 대체보다 많았다는 의미다. AI 도입이 확산되면 AI 공급기업 뿐 아니라 도입 기업에서도 AI 프로젝트 관리자 등 인력수요가 발생하는 만큼 체계적인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일부 산업보단 전 산업에 걸쳐 AI 도입이 이뤄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환경산업 사업체에서 ‘환경부문 활동 종사자’ 인력수요는 2020년 45만7000명 수준에서 연평균 2.93% 증가해 2025년엔 52만8000명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연구직, 기술직 등 핵심인력 수요 증가율이 4.42%로 전체 환경산업 인력수요보다 높아 환경산업 성장을 통해 고숙련 인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환경부문 전문인력양성과 사업체의 전문직 채용 지원 등 지원이 필요한 셈이다. 이밖에 유망식품 육성정책을 통한 식품산업의 고용효과는 약 6%로 분석됐다. 반려동물 연관산업도 2019~2025년 연평균 5.96~6.41%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산업구조 변화가 가속화되고,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도 높아지는 상황으로 고용영향평가와 같은 정책연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용영향평가가 정부 정책이 고용친화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로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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