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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은보 “백내장·도수치료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하겠다”
손보사 CEO와 간담회
[사진=정은보 금융감독원장][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백내장 수술 및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의료 항목의 실손의료보험금 지급기준을 정비하겠다”라고 16일 말했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손해보험협회장 및 손해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손보업계의 실적 악화를 야기하는 대표적인 상품이다.

실손보험은 일부 가입자와 병의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 백내장과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의료로 손해가 심각한 상태다. 지난 한 해 적자만 2조7000억원이며,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향후 10년(2022~2031년) 누적 적자는 112조원에 달해 손보사 파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 원장은 자동차보험에 대해서도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방지 등 자동차보험 종합 개선방안(올해 9월 발표)을 차질업이 추진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손보업계의 혁신성장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보험사의 신사업 진출 등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헬스케어 자회사 소유 등을 폭넓게 허용하고, 플랫폼 기반의 종합생활금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 등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율주행차 및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과의 연계를 통해 첨단 보험상품 도입을 유도해 적극적 위험관리가 가능하게 하겠다”고도 했다.

손보사 감독·검사와 관련해서는 “시스템리스크가 우려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잠재리스크 예방을 위한 사전적 검사를 실시하고, 리스크 수준이 낮은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자체감사 등을 통한 시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상품개발, 보험모집, 보험금 지급 등 전(全) 과정에 걸쳐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라며 “보험회사 자체 상품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상품개발을 차단하고, 보험모집 단계의 소비자 보호 취약요인을 개선하게 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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