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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달 앞둔 중대재해법...고용부, 산재 사망 줄일 과제 발굴·추진
산재 사망사고, 올해 11월 말 전년比 25명↓ 790명 '역대 최저 전망'
고용부 "건설안전특별법 빠른 시간 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법무부와 공동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공동학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를 열고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추가 보완과제를 발굴, 신속히 중점 추진키로 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재 사망사고는 2017년~2018년 900명 중·후반대에서 2019년 855명으로 줄었고, 2020년 882명으로 다소 증가했지만 올해 11월말 현재 790명으로 전년 동기(815명) 대비 25명이 감소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부는 올해 1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ESG 경영 확산 등에 따라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올해 말 산재 사망사고는 830~840명 내외로 최저 수준이 될 것으로 봤다.

실제 지난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시킨 고용부는 추락, 끼임, 개인보호구 등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일제 점검, 안전관리 불량기업 ‘집중단속기간’ 등을 통해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현장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뒀다.

지난 7~11월 총 10차에 걸쳐 2만4033개소를 점검, 이의 64.1%에 달하는 1만5393개소에서 위험요인을 찾아 지적했다. 아울러 9~10월 2665개소 감독에 나서 611개소를 사법처리했고 9억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또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가이드라인(8월)·자율점검표 배포(10월~) 등 자체진단과 병행해 희망기업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지원 중이다.

정부는 현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통해 사망사고를 감축하기 위해 추가 보완과제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법 안착을 위해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50억 이상)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과 업종별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를 지속 보급하고, 중소기업(50~299인 제조업 등) 대상으로 민간전문기관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진단·컨설팅 지원사업’을 신설해 추진한다.

또 3대 안전조치 준수 강화를 위한 ‘현장점검의 날’ 운영 등 현장 위험요인 중심의 점검·감독도 지속 추진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이어 산재예방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촘촘한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1억 미만 건설현장과 50인 미만 제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술·재정지원을 집중 추진한다. 특히 위험한 기계·기구 교체 및 노후하거나 위험한 공정 개선과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 사고예방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근로자의 산재예방 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매뉴얼을 보급하고, 사업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근로자 시정조치 요청권과 신고제 도입을 검토·추진한다. 이밖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 등 산재예방에 필요한 제도의 현장작동성을 높이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건설업 특성에 맞게 발주자부터 설계·시공·감리자 등 모든 건설주체별 권한에 상응토록 안전 책무를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이 빠른 시간 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추가 추진과제가 현장에 스며들어 가시적인 산재 사망사고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철저히 이행관리하고 국회와 협력해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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