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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장기요양위원회에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보고
12월 중 장기요양기관 방역지침 준수 여부 현장점검 실시
양성일 복지1차관 "2022년도 보험료율 및 수가 만장일치 의결 감사"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5일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보고했다.

위원회에선 지난 달부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PCR 검사를 확대하고 방역대책을 강화한데 이어 이달 중 방역지침 준수 여부 현장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또, 복지 용구 품목 고시도 개정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5일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부대의견 결의문 등 이행계획, 장기요양기관 방역 관리 현황,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고 복지부가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선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 및 수가를 의결하면서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2.27%로 올렸다. 세대 평균 보험료는 1135원 증가한다. 당시 가입자·공급자 측 위원은 장기요양 재정 안정화 및 운영 합리화와 투명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대의견을 결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인력 배치기준 강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장기요양 재정 안정화 및 건전화 방안 등 부대의견에 대한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보고했다. 먼저 내년 4분기부터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현행 수급자 2.5명 당 1명에서 2.3명 당 1명으로 강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또, 고령층의 다양화된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 내 거주하며 노후를 보내도록 지원하는 등 변화된 정책여건을 반영해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한다.

아울러 법정 국고지원금(예상 수입액의 20%)을 확보하며 부당청구 관리를 강화하고 본인부담 제도를 개선하는 등 장기요양 재정 안정화 및 건전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요양병원·시설 등에서 고령층 확진자가 증가하고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위 시설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86.6% 완료했다. 또, 수도권 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PCR 검사를 11월12일부터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하고, 11월18일부터 입소자 접촉 면회를 잠정 중단하는 등 방역 대책을 강화했다. 앞으로 방역지침 준수 여부 현장점검을 실시(12월)하는 등 방역 대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 용구 품목 고시도 개정했다. 복지 용구 급여평가 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용 보행기, 미끄럼 방지 용품(양말 등), 자세 변환 용구 등의 제품 22개를 복지 용구 급여에서 제외 결정했으며, 급여비용 조정 신청서 제출, 수입원가‧경제지표 변경 등 급여비용 조정 사유가 발생한 39개 제품의 복지 용구 급여비용을 조정했다. 이와 같은 위원회 조정에 따라 복지 용구 급여는 총 18개 품목 575개 제품으로 변경되게 된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은 “지난 제5차 위원회에서 2022년도 보험료율 및 수가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정부도 제도의 내실화와 보장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방역 관리에 힘쓰고 계신 기관 및 종사자들에게 감사드리며 방역현장에 필요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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