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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수입 난방용품·선물용품 70만점 국내 유통 사전 차단
- 관세청-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 수입 겨울용품 안전성 집중검사로 통관 막아
최근 6년간 수입제품 통관단계 안전성검사 불법·불량 적발률 동향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관세청(청장 임재현)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겨울철 난방·선물용품의 수입 통관단계 안전성검사를 통해 불법·불량 제품 70만점을 적발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집중검사 기간 동안 양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제품과 상이한 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사항을 허위표시한 제품을 적발해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했다.

품목별로는 일회용 온열팩(핫팩)이 48만여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드게임 등 완구류가 20만점, 전기스토브 등 전열기구 3000여점 순이다.

특히 완구류 중에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스퀴즈볼 등에서 유해성분(납 함유량)이 1.5배 초과 검출되어 5000여점을 전량 통관 보류했다.

이번 적발제품들은 개선·폐기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조치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과 국표원이 지난 6년간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지속 확대·홍보한 결과 불법제품 적발률이 지난 2016년 대비 7.3%p 감소하는 등 위해제품의 반입 차단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내년에도 조사인력의 정기교육을 통한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시기별 수입증가 예상 제품 및 국내·외 리콜제품 등의 테마제품과 사회적 관심품목 등을 중점 선별해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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