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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담당 공무원 직권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가능
'심신미약' 등 의사표시 못해 이용권 발급 못 받던 사회적 약자 보호장치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부터 발급대상자 동의 없이도 담당 공무원이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을 직권신청할 수 있게 됐다. 덕분에 발급대상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엔 직권신청이 불가능했던 일선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담당 공무원의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직권신청 시 예외적으로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서비스이용권이란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해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된 증표를 말한다.

이에 따라 발급대상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이거나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러면 담당 공무원이 발급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발급대상자의 심신미약 등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의사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임은정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심신미약 등으로 의사표시가 어려운 사람도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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