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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시간에 7천원 버는 게 나쁜건가요?” ‘돈 버는 게임’ 퇴출, 이용자 분노
[123rf]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음지에서 게임 아이템 거래로 수천만원씩 버는 사람도 수두룩한데…‘돈 버는 게임’으로 1시간에 몇천원 벌면 불법인가요.”

국내 첫 P2E(Play to Earn, 플레이하며 돈 버는)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이하 무돌 삼국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등급 분류 결정 취소 예정을 통보하면서,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게임위는 사행성 조장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앞서 ‘확률형 아이템’으로 사행성 논란이 불거진 게임에 대한 규제는 제자리걸음인데 반해, P2E 게임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단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무돌 삼국지 게임에 대해 등급분류 결정 취소 예정을 통보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나트리스 '무한돌파 삼국지'

이에 무돌 삼국지 측은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2일 공식 카페를 통해 “게임위의 등급분류 취소 사유에 대해 소명자료를 준비 중에 있으며 이용자분들이 게임을 계속 즐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돌 삼국지는 게임을 하며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다. 매일 미션 수행을 완료하면 50개 가량의 무돌코인을 얻을 수 있다. 이용자들은 ‘클레이스왑’을 통해 무돌코인을 가상화폐 클레이(KLAY)로 교환할 수 있고, 이를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선 불법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련 법률 제 32조 1항 7조에 따르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 등)은 환전할 수 없다.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게임위의 결정에 이용자들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미 음지에서는 게임 아이템 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을 뿐더러, 현존하는 모바일 게임의 확률형 게임 아이템이 더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최근 무돌 삼국지 게임을 시작한 직장인 김서형(가명·31) 씨는 “솔직히 리니지M 등 도박형 아이템 뽑기로 무리한 과금을 유도하는 게임이 더 문제 아니냐”며 “그런 게임은 수년째 놔두면서 이제 막 시작한 P2E 게임은 곧바로 막아버리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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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규제는 약 1년째 이렇다할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올 초 메이플, 리니지M 등의 ‘랜덤 뽑기’ 방식에 대한 사행성 조장 논란이 제기되며 정치권도 나섰다. 그러나 게임업계가 자율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하며 법제화는 흐지부지 됐다.

게임 아이템 거래는 불법이지만, 실제로는 중개 사이트를 통해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개 사이트에서는 수천만~수억원에 각종 아이템이 거래되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음지 문화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저들에겐 공공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P2E 게임은 순식간에 수많은 이용자들을 모았다. 무돌 삼국지의 경우 지난달 28일 3855명에 그치던 일간활성사용자수(DAU)가 이달 9일엔 22만3281명까지 치솟았다(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인덱스). 10여일 만에 이용자수가 58배 가량 늘어났다.

인기가 높아지며 게임 내 가상화폐인 무돌코인의 가격도 급등락했다. 지난달 29일 70원 대던 무돌코인 가치는 12월 1일 552원으로 폭등했다. 이후 점차 하락세를 이어가다 게임위의 등급결정 취소 예정 소식이 알려지자 13일 기준 20원대로 주저앉았다.

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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