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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6 딸, 동급생에 성추행 당했는데 부모가 역고소”
피해 학생 母 “2차 피해 막아달라” 청원 제기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초등학교 6학년 딸이 같은 반 남학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으나 되레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고소를 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 같은 반 남학생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희 딸의 바지를 내리고 강제추행했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지난 10일 게재됐다.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딸을 둔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아이가 같은 반, 같은 아파트 같은 동 같은 라인에 사는 남학생 B군에게 하굣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딸 C양이 표현에 서툴어 친한 친구도 없이 외롭게 학교를 다니는 조용한 아이이며 2년 이상 언어치료를 받고 있는데, 사건이 있던 날 “아이가 집에 오자마자 ‘B군이 엘리베이터에서 엉덩이를 만지고 바지를 내려서 음모를 만졌다’고 말했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B군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C양의 엉덩이를 만지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는가 하면, C양의 외투를 벗기려고 하거나 ‘방귀를 뀌어보라’는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 C양이 내려야 할 층이 가까워지자 내렸던 바지를 직접 올려주고 자신이 사는 층의 버튼을 누르고 유유히 내려갔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A씨는 “B군은 저희 부부와 인사도 하고 가볍게 안부도 묻는 사이였다,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 어찌 보면 믿었던 학생이었다”며 “밀폐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무서워 움직이지도 못했던 우리 아이가 느꼈을 공포와 충격을 생각하니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결국 사실확인을 위해 B군의 집을 찾았고, 당시 B군의 부모는 부재중이었다. A씨는 “바지를 내려 음부를 만진 사실이 있는지 물었더니 처음엔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다”며 “CCTV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다고 하자 그제서야 ‘살짝 만졌다’고 둘러댔으며, 저희 아이에게 사과 할테니 부모님과 학교에는 알리지 말아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후 A씨가 B군 부모와 담임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자 사건 당일 저녁 B군과 부모가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써 A씨 모녀를 찾아왔고, 이사나 전학을 가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 해당 사건을 성범죄라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가 당일 녹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자 B군 측은 돌연 “아들은 손을 넣은 적이 없다”고 태도를 바꿨다. 그러면서 A씨가 B군에게 사실관계를 물은 것을 두고 ‘아동학대’라며 학교 측에 학교폭력위원회를 신청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성폭력을 당한 직후 가해자에게 사실관계를 물어본 것이 아동학대죄로 인정된다면 정녕 피해 학생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며 “이런 상황에서도 학교는 가해 학생에게 3일 출석 정지를 내렸을 뿐, 딸 아이가 학교나 연관된 상담센터에서 상담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게 해줄 수 있는 전부라는 말만 반복했고 교육청도 마찬가지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경찰에서도 ‘소년보호법에 해당돼 강력한 처벌도 없다’ 하고 접근 금지 등의 임시보호 조치 또한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기 때문에 몇 ㎞ 반경이내 접근 금지의 실효성이 없다는 말만 들었다”며 “저희 아이는 학교와 교육청 경찰 등 어느 곳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고통스러운 심경을 밝혔다.

A씨는 “매일을 같은 반에서 두려움에 떨며 생활하고 있는 저희 아이를 위해 조속히 학급교체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초등학교 졸업을 앞둔 상황에서 또 다시 같은 관내에 중학교 배정을 받는다면 보복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일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강제 전학 등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호소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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