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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울한 종부세 부담 줄인다…상속주택, 내년 소유주택수 제외범위 확대검토
제외 요건 '지분율 20% 및 3억원 이하' 상향 조정 등 방안 논의
내년 초 시행령 개정 예정…올해 종부세 소급적용 어려울 듯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가 상속주택을 주택 수 산정 때 더 폭넓게 제외해주는 방안을 비중있게 검토하고 있다. 이로써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상속받게 된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가 돼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는 사례가 내년에는 줄어들 전망이다.

1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

주택 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세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주택 상속으로 개인의 종부세 부담이 폭증하는 억울한 상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종부세 부과 과정에서 주택 수 산정 때 상속주택을 좀 더 폭넓게 제외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현행 종부세법 시행령은 상속으로 주택을 공동 보유한 사람이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 산정에 예외를 둔다.

즉 1주택자인 A씨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아버지 소유 주택 일부를 상속받았더라도 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해당 지분의 가격이 공시가 3억원 이하라면 주택 수를 가산하지 않고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해주는 것이다. 다만 상속받은 지분율이 20% 넘고 공시가격도 3억원을 초과하면 A씨는 2주택자 신분으로 전환돼 중과된다.

현행 종부세법 체계에서 1세대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우선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11억원이지만 다주택자는 6억원이다. 즉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1억원(시가 16억원 안팎)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 종부세가 과세되지만 다주택자는 6억원(시가 9억원 안팎)을 넘는 지점부터 과세 대상이 된다.

세율도 2배 안팎 차이가 난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0.6∼3.0%인데 비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1.2∼6.0%에 달한다. 일례로 과표 기준 12억∼50억원인 1주택자는 세율이 1.6%지만 다주택자는 같은 과표라도 세율이 3.6%로 올라간다. 이 때문에 올해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지난해에 비해 최소 2배, 많게는 3배 이상 오른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1주택자의 경우 인상률이 대개 20∼50% 선에 머무른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상속주택 산정 제외 요건인 ▷소유 지분율 20% ▷소유 지분율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기준선 3억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요건을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다.

소유 지분율 기준(20%)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비율로 보던 방식을 주택에 대한 지분율로 바꾸는 방안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일례로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하면서 사망자가 보유한 소유지분 50%를 자녀 3명이 ⅓씩 상속받았을 경우 자녀는 해당 주택의 지분 16.7%를 보유하는 것이지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비율은 33.3%가 된다. 해당 주택의 지분 기준으로 보느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지분으로 보느냐에 따라 보유 주택 수가 달라지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조치들의 조합을 통해 상속받는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가 중과되는 사례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런 제도 개편은 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사항이다. 정부는 내년 초 세법 시행령 개정 때 이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부과된 종부세에 이 규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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