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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다자자유무역협정 발효때마다 늦장 불가피…문서번역만 3만페이지
RCEP 발효 빠른 中·日 등 10개국은 국회 보완대책 보고 없어 신속 적용 가능
호주 등 영어권은 문서 번역 불필요…경쟁국은 핵심 협정문으로 번역 간소화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나라의 다자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가 다른 나라보다 늦어지는 것과 관련, 우리나라가 중국, 일본, 호주 등과 달리 협정 비준과정에서 보완대책과 모든 협정문서를 번역·심사해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등 복잡한 과정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자 FTA에 같이 참여한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발효가 늦어질 경우, 무관세 혜택을 받는 시기도 그만큼 미뤄진다. 국내 기업은 무관세 혜택이 미뤄지면서 그만큼 기회를 잃을 가능성이 커 절차 간소화가 필요한 셈이다.

10일 통상학계에 따르면 우리보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한달가량 앞서 발효되는 비(非)아세안 4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과 아세안 6개국(태국·싱가포르·캄보디아·미얀마·라오스) 등 총 10개국은 해당 국회 비준을 위해 보완대책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RCEP은 우리를 포함한 비아세안 5개국과 아세안 10개국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이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인구, 교역 규모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로, RCEP 발효 시 한국은 일본과 처음으로 FTA를 맺는 효과도 생긴다. RCEP 회원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2690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한다.

우리보다 비준 절차가 간소한 중국과 일본 등 10개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화상으로 열린 RCEP 정상회의에서 협정문에 서명하며 공식 가입했지만 보완대책 수립과 모든협정문서 번역·심사 절차를 거치면서 비준절차가 10개국에 비해 한달가량 늦어져 내년 2월1일 발효된다.

우리만 협정문과 참여국 15개국 시장개방안 등 모든 협정문서를 번역·심사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로 인해 해당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RCEP 국회비준 절차를 위해 3만페이지가량을 번역해 국회에 보고했다. 반면, 영어권인 호주과 뉴질랜드는 번역 자체가 필요없고 중국, 일본, 베트남 등은 협정문과 자국 시장개방안만 번역하면 된다.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은 협정문서 번역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처럼 비준절차가 까다롭다보니 외교부 조약정보(다자조약)에 따르면 최근 국회가 동의한 20개 다자조약은 타결부터 원조약 발효까지 평균 1001일로 3년가량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RECP의 경우, 해당부처인 산업부에서 영향평가 및 법제처 심사(2021년 1~6월), 국내 보완대책 수립(2021년 5~9월),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마련(2021년 5~7월)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타결부터 원조약 발효까지 413일 소요됐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중국,일본 등과 달리 우리나라만 모든 협정 문서를 번역·심사해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다보니 비준절차가 늘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이는 RCEP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가입 검토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비준 절차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자무역협정 비준절차를 일본, 중국 등과 비교하면서 간소화해야한다”고 조언했다. CPTPP는 일본·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 국가가 참여한 초대형 FTA다.

한 통상전문가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보완대책 만들어야 국회 비준동의을 받을 수 있다보니 의견수렴, 예산편성 하느라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면서 “또 협상개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비준 절차는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구조적 문제로 무엇보다 산업부와 외교부간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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