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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1년 만에 가입자 9.5만명 돌파
11월 말 기준 구직급여 109명, 출산전후급여 23명 수급
국립극장 찾은 안경덕 장관 "더 많은 예술인 보험혜택 받게 할 것"
내년 1월부턴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가입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제도 시행 1년 만에 9만5000명을 넘어섰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지난 2일 기준 9만5000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12월 10일 제도 시행 1년만이다. 고용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예술인들도 점차 늘어 11월 말 기준 ‘구직급여’는 109명이고 ‘출산전후급여’는 23명이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가입자 수와 기여요건 충족 예술인이 증가함에 따라 급여 혜택을 받는 예술인들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중 49.2%는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이들로 4만7000명(49.2%)에 달했다. 나머지 50.8%(4만8000명)은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예술인이었다. 분야별로는 (방송)연예(28.7%), 음악(16.4%), 영화(10.9%), 연극(9.4%), 국악(5.1%), 미술(4.4%) 순으로 신고건수가 높았다.

[고용노동부 제공]

제도시행 초기엔 코로나19 등으로 공연활동이 어려운 음악, 연극, 국악, 무용의 피보험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연업계 매출 등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공연예술분야 피보험자 비중도 지난 2월초 12.2%에서 12월초 34.1%로 증가했다. 실제 공연업 매출액은 지난해 12월 51억원으로 급감했지만 올해 6월 257억원으로 회복했다.

‘문화예술분야별 월평균보수’는 영화(543만원), 연예(439만원) 등 산업이 발달된 분야 중심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며, 전 분야의 평균은 303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35.6%), 20대 이하(30.2%), 40대(20.9%) 순이었고, ‘지역별’로는 서울(65.9%), 경기(12.3%), 부산(2.5%), 대구(2.1%) 순으로 신고건수가 높았다.

그간 고용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이 협업해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해, 초기 시행착오를 최소화했다. 또,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해 전자계약서 체결 서비스와 서면계약 관련 교육·상담 등을 통해 문화예술계에 서면계약 관행이 정착되도록 지원했다. 아울러 신고 대행 기관을 지원해 사업주의 보험사무 부담도 경감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1주년을 맞아 9일 서울시 중구 장충동 ‘국립극장’을 찾아 “앞으로도 예술인 고용보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해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예술인을 시작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올해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확대, 시행 5개월 만에 가입자 수가 53만명(11월 말 기준)을 돌파했다. 내년부턴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적용가능성이 있는 추가 직종을 검토해 내년 7월부터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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