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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사업장 관리’ 드론이 뜬다
서울시, 내년 3월까지 집중 관리
무허가 도장시설 등 단속 강화

서울시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2021년 12월~2022년 3월)에 드론 등 첨단 장비와 합동 점검팀을 투입해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시는 소규모 사업장 밀집 지역과 대규모 공사장에서는 드론과 이동 측정 차량 등을 이용해 오염물질을 측정한다. 고농도 오염물질 발생이 의심되는 지역의 경우 단속팀을 보내 현장 점검을 할 계획이다.

시는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등과 함께 55개 점검팀을 꾸려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을 전수 점검한다.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예정이다. 비산먼지란 공사장 등에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의미한다.

시는 특히 무허가 도장시설을 운영하거나 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면적 1만㎡ 이상의 민간 대형 공사장을 친환경 공사장으로 시범 지정해 한층 강화된 비산먼지 관리방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2020년 12월~2021년 3월)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4231곳을 점검해 222곳에 행정조치를 내렸다. 또 대규모사업장 42개 곳에서는 자율감축으로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181톤을 줄이기도 했다.

시는 올해 미세먼지 현장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0월 시민참여감시단 50명을 채용했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순찰·감시, 민관합동점검 참여, 미세먼지 대챙 홍보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하동준 시 대기정책과장은 “생활 주변 대기오염물질 발생이 의심되는 사업장이나 공사장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했다. 김용재 기자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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